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여기관들이 질의응답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여기관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별 환경변화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해상픙력의 RPS 가중치를 상향하는 대신 바이오와 폐기물은 하향할 방침이다. 특히 목재펠릿과 바이오 SRF 혼소발전은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연소형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가중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원 확대 과정에서의 경제성을 비롯해 전력수급 안정화, 온실가스 저감효과, 지역주민 수용성, 산업 활성화 등 정책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태양광, 풍력, ESS 등은 가중치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만 바이오와 폐기물은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RPS 가중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RPS 가중치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 가중치가 적용되며 산업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상황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보호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과 주민수용성 등 사회적인 요구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특히 바이오매스 등 산업성장이 더디고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에너지원의 경우 추후에도 적합한 지원과 수익창출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은 기존 1.5(연계거리 5km 이하)~2.0(50km 초과) 및 변동형가중치를 부여했던 방식에서 △2.0(연계거리 5km 이하) △2.5(5~10km) △3.0(연계거리 10~15km) △3.5(연계거리 15km 초과)로 용량별 복합가중치 적용방식으로 변경된다.

ESS는 현행 △태양광 연계 5.0 △풍력연계 4.5 적용을 유지하되 태양광연계는 △2019년 12월31일까지 5.0 △2020년 12월31일까지 4.0을 주며 풍력연계는 △2019년 12월31일까지 4.5 △2020년 12월31일까지 4.0으로 세분화 적용으로 변경된다.

태양광의 경우 △100kW 미만 1.2 △100kW 초과 1.0 △3MW 초과 0.7 △건축물 이용 3MW 이하·수상태양광 1.5 △건축물 이용 3MW 초과·자가용 태양광 1.0을 주는 현행방식이 유지된다. 임야(준보전산지 등 등기부등록상 임야)의 경우 기존 0.7~1.2로 복합적으로 주던 방식이 0.7로 고정된다. 단 6개월내 개발행위허가 완료사업의 경우 현행 일반부지 가중치가 적용된다.

또한 △육상풍력(1.0) △연료전지(2.0) △수력(1.0) △매립지가스(0.5) △IGCC·수열·지열·조류·조력(0.25~2.0)도 현행유지된다.

반면 목재펠릿 및 SRF 등 바이오, 폐기물은 대폭 하향된다. 바이오의 경우 목재펠릿·목재칩, 바이오 SRF 모두 기존 1.0을 부여했던 혼소시설에 대해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으며 즉시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1.0을 부여했던 목재펠릿·목재칩 전소 전환설비는 0.5를 부여하며 바이오 SRF 전소전환설비는 0.25로 하향된다. 1.5를 부여했던 목재펠릿·목재칩분야 목질계 전소의 경우 △1단계 1.0 △2단계 0.5로 대폭 하향된다. 바이오 SRF분야 목질계 전소는  △1단계 0.5 △2단계 0.25로 감소된다. 다만 미이용바이오는 기존 △혼소 1.5 △전소전환 2.0 △목질계 전소 2.0으로 상향되며 바이오중유, 하수슬러지는 기존 1.0이 현행유지된다.

또한 공사계획인가 6개월 이내,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내 설비등록 신청을 완료시 기존 가중치가 적용된다.

폐기물의 경우 부생가스의 경우 기존 0.25가 현행유지되며 0.5가 주어졌던 일반 폐기물과 1.0이 주어졌던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은 0.25로 대폭 깎인다.

산업부는 이번에 조정된 새로운 RPS 가중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기 때문에 기존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가중치 하락에 다른 예비사업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에 따라 석탄혼소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 검토가 하반기까지 진행된다.

이번 RPS 개정안을 두고 바이오 등 일부 에너지원분야 사업자들이 가중치 적용 유예기간이 비현실적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한 바이오폐기물 업체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공사계획인가나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6개월 내 진행하거나 발전소 준공 후 30개월 내 설비등록을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유예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기존 운영사업자나 건설업자만 혜택을 볼 것이며 중소기업 중심의 신규사업자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유예기한을 어느 정도 한계를 둔 것은 일부 운영사업자나 건설업자 등을 중심으로 인허가절차 과정에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업계의 현실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절대로 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가중치 감소가 예정된 에너지원의 유예기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FIT제도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도입 방안도 발표됐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반사업자 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 100kW 미만을 대상으로 설비준공을 마치고 사용전감사를 완료한 태양광 설비 및 태양광연계 ESS설비에 대해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값으로 RPS 공급의무자 1그룹(발전 6사)과 20년(태양광연계 ESS 15년) 계약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REC 거래절차가 없고 고정가격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보장된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2017년 장기고정가격 낙찰 평균가와 2017년 하반기 SMP 기준가격(101.5월kWh)을 일괄적용해 일반부지(가중치 1.2)의 경우 kWh당 201.1원이 적용되며 건축물(1.5)의 경우 226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RPS제도 개선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RPS제도 개선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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